[이혼소송 상담하기 좋은 법무법인] 이혼소송 상담이 반이다.
[이혼소송 상담하기 좋은 법무법인] 이혼소송 상담이 반이다 !
혼인은 인륜지대사라고 합니다.
그만큼 혼인은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결혼생활이 우리조상과 같이 일방적인 강요가 있어서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데 맹목적으로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남몰래 한숨짓고 신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하소연하기도 어렵고 누구에게 손을 뻗어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마음을 나눌 수 있고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
‘이혼법률도우미’를 추천합니다.
혼인생활의 고통을 더 이상 가슴에만 묻어두지 마세요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혼인생활에서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혼 소송 상담만 하여도 소송을 하고자 하거나 소송을 당한 때라도
법무법인 위드와 함께하면 담대함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시작이 반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은 서로가 합의점을 찾아 지혜롭게 진행하면 되지만
이혼소송은 여러 가지 복잡하고 재산상의 문제뿐아니라 위자료 문제까지
법적어려움이 많이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서비스를 받아야 올바른 권리를
자신있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혼법률도우미는 업계 최저 비용으로 이혼사건에 관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변호사에 의한 사건 진행으로 최대한의
권리를 찾아 드리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곳입니다.
이혼소송에는 이혼사유,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마음을 터놓고 상담할 수 있는 좋은 분을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 합니다.
이혼에 관한 고민을 함께 편들 수 있는 이혼법률도우미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조용하고 차분하게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시게 되면 소중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역경을 딛고 새출발을 하고자 하시는 분을 모십니다.
◈ 이혼 법률 TIP
1. 재판상 이혼사유
성격차이 때문에 같이 살기 싫은 경우에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부부 상호간에 합의만 하면 이혼 사유의 제약이 없이 이혼을 할 수 있는 협의이혼과는
달리 재판상이혼은 법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민법에 재판상 이혼사유로 6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 위자료 문제
흔히들 이혼할 때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받는 돈을 위자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자료’의 정확한 법률상 의미는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금이란 손해를 입은 사람이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청구하는
금원을 말합니다. 즉, 위자료는 부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인에게 혼인
관계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남편도 부인에게 자신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보통 양당사자 간 서로에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생각보다 위자료가 크진 않습니다. 다만 재산의 실질적 분배는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위자료의 문제도 재산분할문제와
함께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
혼인생활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의 법률상 의미는 이혼을 하면서 각자 자기재산을 가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책사유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설령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4, 양육권 행사
양육권은 누가 행사하도록 되어 있을까요?
양육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는 우리 법에 따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라는 관점에서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양육권자로 지정하는데,
실무상 어린자녀일수록 어머니를 양육권자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밖에 현재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부모의 재산상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특히 자녀가 청소년인 경우 자녀 본인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손자 첫돌을 함께하며 느낀 마음 (35) | 2014.10.23 |
---|---|
손녀 친구가 된 외할아버지 (10) | 2014.07.01 |
어머니가 차려놓은 간소한 봄나물 밥상 (4) | 2014.04.20 |
딸이 처음 차린 생일상 ! (12) | 2013.12.31 |
[최저가 포장이사 견적 알아보기] 익스프레스 전국 모든 이사업체 견적 보기 (10) | 2013.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