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올림픽 ‘독도세리머니’ 박종우 동메달 받게 됐다.
런던올림픽 ‘독도세리머니’ 박종우 동메달 받게 됐다.
런던올림픽 축구대표선수였던 ‘독도 세리머니’의 주인공 박종우(23.부산)가 동메달을 받
게 됐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집행위원회는 12일(이하 한국시간) 스위스 로잔의 로잔팰리스 호텔에
서 회의를 열고 박종우에게 보류된 동메달을 전수하기로 결정했다. IOC는 대신 박종우에게 강
력한 경고조치를 내렸고 대한체육회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라는 권고를 내
렸다. 대한체육회는 내달 31일까지 교육계획을 IOC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IOC는 또
대한체육회에 별도의 시상식이나 행사, 언론홍보 없이 박종우에게 동메달을 수여하도록 했다.
박종우는 지난 2월9일 대한체육회가 선임한 제프리 존스 국제변호사와 함께 스위스 로잔으로
출국하여 12일 오전 직접 IOC 징계위원회에 출석, 1시간가량 자신의 독도세리머니 행위는 정
치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소명했다.
이로써 박종우 선수는 2012년 8월11일 영국 웨일스 카디프의 밀레니엄 경기장에서 열린 일본
과의 3.4위 결정전에서 한국이 2 : 0 승리한 뒤 관중으로부터 건네받은 ‘독도는 우리땅’이
라는 종이를 들고 경기장으로 내달려 IOC로부터 메달 수여가 보류된지 6개월 만에 동메달
을 목에 걸게 됐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는 그간 박종우의 행위를 두고 계획되지 않은 우발적인 행위였다
는 점을 IOC와 국제축구연맹(FIFA)에 강조해왔다.
결국 지난해 12월 FIFA는 박종우의 행위를 우발적인 것으로 판단, A매치 2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3500스위스프랑(약410만원)의 경징계를 내린바 있다. 당시 FIFA는 “우발적이었지만
비신사적인 행위를 금지한 FIFA 징계규정 57조와 런던올림픽대회 규정 18조4항(대회 기간 정
치적. 종교적. 상업적 행위 금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IOC가 박종우에게 메달을 주기로 결정함에 따라 박종우 선수는 마음에 짐을 완전히 덜
어내게 되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8월 ‘독도 세리머니’의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박종우가 병역
혜택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발표했고, 국민체육진흥공단도 연금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네이버 인물정보 켑처)
참조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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