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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잘하는 방법

카테고리 없음 2021. 1. 9. 19:35

 

사람이 태어나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다보면

좋은 일, 힘든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사는 동안 처음배우자와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이나 재혼이 남의 일처럼 생각하며 살다가 갑자기 본인에게 이혼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 할 때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양육 등의 전반적인 문제를 보다

객관적이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인이나 가족형제에게 물어보기도 망설이게 되고 공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협의 이혼이면 두 분이서 합의한 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만 재판이혼은

법이 정해놓은 이혼 원인이 생겨 부부 중 일방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가정 법원에 이혼 소송을 청구하여 판결로써

이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재판이혼에 관한 전반적인 서류와 본인의 제2의 삶을 위하여

본인에게 공정하고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리더스’에서는 새로운 마음으로 제2의 안정된 삶을 생활 할 수 있도록

의뢰인과 다양한 정보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인한 효과는 협의상 이혼과 같은 효과가 있으며, 이혼에 의하여

부부관계, 인척관계 등이 소멸하게 되고 재혼이 가능해 집니다.

재판 이혼의 가장 큰 문제는 위자료와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비, 양육권문제

재산분할 등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를 당면하게 되는데 법무법인 리더스에서는

이와 같은 복잡한 문제 까지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유리하도록 도와 드립니다.

재판이혼에 대한 무료상담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배우자 유책사유 등

모든 문제를 도움받고 싶으신 분은 법무법인 리더스로 무료상담 신청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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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 경우 신청 전 주요 합의사항으로는 이혼여부와 위자료는 어는 쪽에서

지급하며, 재산분할은 언제,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양육권과 양육비는 어느 쪽에 있으며,

면접 교섭권의 행사여부와 방법 등 모든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판이혼은 이혼사유가 분명해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1. 부정한 행위 --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간통

보다는 넓은 개면으로써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 합니다.

2. 배우자가 악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쌍방이 책임 있는 사유로 별거를 한 경우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고, 남편의 폭행을

이기지 못해 가출한 경우도 악의의 유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부부로서의

동거생활 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부모나

조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중대한 모욕 또는 학대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았고, 그러한 대우가

사회 통념상 용인도리 수 없는 정도의 경우를 말합니다. 사위가 장모를 구타하여

상처를 입힌 경우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구박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 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배우자의 생사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로 3년이상 경과한 경우 이혼 사유가 됩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상대방이나 배우자의 친족 특히 직계존속과의 사이에 행동이 수반하지 않은

단순한 감저의 갈등, 균혈내지 대립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밖에도 친권 및 양육권자 결정기준, 양육비의 현실 지급액, 면접교섭권은 물론

재산분할의 개념과 분할대상, 분할방법을 알아보고 위자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비공개로 상담하시려면 비공개 무료신청을 하시면 더욱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제2의 인생을 위한 재판이혼을 보다 정확하고 유익하게 도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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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새창열림)
Posted by 다딤이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문제 소송변호사 /재판상 이혼사유

일상생활 2017. 1. 30. 09:05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문제 소송변호사 / 재판상 이혼사유

 

 

 

예전에는 젊은 부부들의 이혼율이 높았지만 요즘은 중년은 물론 황혼이혼이

늘어나는 현실입니다.

다양한 부부의 생활변화와 개인의 행복욕구가 표출되면서 이혼은 상당한 사회적

문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결혼 생활에 있어서 상대방의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대우에도 참고 견디어 왔지만

현대가정에서는 이렇게 사는 부부는 드물다고 합니다.

부부가 함께 백년회로를 못하는 점은 아쉽지만, 서로가 합의 하여 지혜롭게

각자의 다른 길로 가야할 때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법이 정해 놓은 이혼원인이 발생하여 부부 중 일방은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등은 물론 소송준비에 따른 절차와 서류에 대하여

처리 방법을 완벽하게 알고 계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은 물론 이혼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소송에 임하면 심적인 부담과 신분상문제, 경제적 문제를 가장 편안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새미로]는 이혼소송을 하고자 하거나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대처방법과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상세하게 상담하고 진행해 드립니다.

답답한 심정을 상담을 통하여 시원하게 해결 받으면 이혼에 대한 심적 고통이 훨씬

가벼워 질것입니다.

법무법인 온새미로는 이혼으로 인한 법적문제를 시원하게 도와드리는 곳이므로 강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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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이혼사유

 

1.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

2. 민법 제840조 제2호 배우지의 악의의 유기

3.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지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하여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위자료 청구   

 

혼인관계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과실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파탄된 경우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무상 그 예를 찾아보기가 힘들고, 주로 정신상의 손해배상청구,

이른바 위자료가 문제가 됩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책임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상대방의 과실 있음을 주장, 입장하여야 하고 그 권리가 소멸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한편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를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함이 원칙이므로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사망자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이를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으므로 그 사망 전

손해배상청구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게 하는 재산적 급여의 하나로서,

당사자의 협의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것은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당사자의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으로는

- 부부각자의 특유재산

- 명실공히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 소유명의는 부부의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 소유명의가 제3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일방의 소유에 속하거나 부부 쌍방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공동재산분배의 구체적인 분할비율은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혼인생활의 실체,재산형성 및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으로 정합니다.

 

 

 

 

◈  양육권이란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입니다.

이혼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권리의무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 조정이혼이 되지 않는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재판상이혼으로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의 진행과 준비를 도와주는 전문법률사무소[법무법인 온새미로]에 의뢰하시면 가장 유익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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