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잘하는 방법
사람이 태어나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다보면
좋은 일, 힘든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사는 동안 처음배우자와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이나 재혼이 남의 일처럼 생각하며 살다가 갑자기 본인에게 이혼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 할 때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양육 등의 전반적인 문제를 보다
객관적이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인이나 가족형제에게 물어보기도 망설이게 되고 공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협의 이혼이면 두 분이서 합의한 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만 재판이혼은
법이 정해놓은 이혼 원인이 생겨 부부 중 일방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가정 법원에 이혼 소송을 청구하여 판결로써
이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재판이혼에 관한 전반적인 서류와 본인의 제2의 삶을 위하여
본인에게 공정하고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리더스’에서는 새로운 마음으로 제2의 안정된 삶을 생활 할 수 있도록
의뢰인과 다양한 정보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인한 효과는 협의상 이혼과 같은 효과가 있으며, 이혼에 의하여
부부관계, 인척관계 등이 소멸하게 되고 재혼이 가능해 집니다.
재판 이혼의 가장 큰 문제는 위자료와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비, 양육권문제
재산분할 등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를 당면하게 되는데 법무법인 리더스에서는
이와 같은 복잡한 문제 까지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유리하도록 도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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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 경우 신청 전 주요 합의사항으로는 이혼여부와 위자료는 어는 쪽에서
지급하며, 재산분할은 언제,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양육권과 양육비는 어느 쪽에 있으며,
면접 교섭권의 행사여부와 방법 등 모든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판이혼은 이혼사유가 분명해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1. 부정한 행위 --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간통
보다는 넓은 개면으로써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 합니다.
2. 배우자가 악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쌍방이 책임 있는 사유로 별거를 한 경우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고, 남편의 폭행을
이기지 못해 가출한 경우도 악의의 유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부부로서의
동거생활 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부모나
조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중대한 모욕 또는 학대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았고, 그러한 대우가
사회 통념상 용인도리 수 없는 정도의 경우를 말합니다. 사위가 장모를 구타하여
상처를 입힌 경우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구박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 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배우자의 생사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로 3년이상 경과한 경우 이혼 사유가 됩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상대방이나 배우자의 친족 특히 직계존속과의 사이에 행동이 수반하지 않은
단순한 감저의 갈등, 균혈내지 대립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밖에도 친권 및 양육권자 결정기준, 양육비의 현실 지급액, 면접교섭권은 물론
재산분할의 개념과 분할대상, 분할방법을 알아보고 위자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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