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문제 소송변호사 /재판상 이혼사유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문제 소송변호사 / 재판상 이혼사유
예전에는 젊은 부부들의 이혼율이 높았지만 요즘은 중년은 물론 황혼이혼이
늘어나는 현실입니다.
다양한 부부의 생활변화와 개인의 행복욕구가 표출되면서 이혼은 상당한 사회적
문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결혼 생활에 있어서 상대방의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대우에도 참고 견디어 왔지만
현대가정에서는 이렇게 사는 부부는 드물다고 합니다.
부부가 함께 백년회로를 못하는 점은 아쉽지만, 서로가 합의 하여 지혜롭게
각자의 다른 길로 가야할 때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법이 정해 놓은 이혼원인이 발생하여 부부 중 일방은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등은 물론 소송준비에 따른 절차와 서류에 대하여
처리 방법을 완벽하게 알고 계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은 물론 이혼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소송에 임하면 심적인 부담과 신분상문제, 경제적 문제를 가장 편안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새미로]는 이혼소송을 하고자 하거나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대처방법과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상세하게 상담하고 진행해 드립니다.
답답한 심정을 상담을 통하여 시원하게 해결 받으면 이혼에 대한 심적 고통이 훨씬
가벼워 질것입니다.
법무법인 온새미로는 이혼으로 인한 법적문제를 시원하게 도와드리는 곳이므로 강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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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이혼사유
1.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
2. 민법 제840조 제2호 배우지의 악의의 유기
3.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지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하여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위자료 청구
혼인관계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과실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파탄된 경우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무상 그 예를 찾아보기가 힘들고, 주로 정신상의 손해배상청구,
이른바 위자료가 문제가 됩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책임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상대방의 과실 있음을 주장, 입장하여야 하고 그 권리가 소멸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한편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를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함이 원칙이므로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사망자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이를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으므로 그 사망 전
손해배상청구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게 하는 재산적 급여의 하나로서,
당사자의 협의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것은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당사자의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으로는
- 부부각자의 특유재산
- 명실공히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 소유명의는 부부의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 소유명의가 제3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일방의 소유에 속하거나 부부 쌍방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공동재산분배의 구체적인 분할비율은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혼인생활의 실체,재산형성 및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으로 정합니다.
◈ 양육권이란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입니다.
이혼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권리의무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 조정이혼이 되지 않는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재판상이혼으로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의 진행과 준비를 도와주는 전문법률사무소[법무법인 온새미로]에 의뢰하시면 가장 유익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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