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칙위반 신설 및 처벌강화
안전수칙위반 신설 및 처벌강화
정부는 지난 2월 26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수칙위반 처벌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모두 74개의 안전수칙에 대해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새로 만들거나 수위를 높였다.
신설 32개, 보완 및 강화 42개 항목이다.
매년 1000여 건씩 늘어나는 자전거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눈에 뛴다.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과료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일단 자동차 음주운전에 맞춰 단속 기준과 방법을 정할 방침이다.
다만 자전거 과속 처벌규정은 자전거 속도계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워 규정에서 빠졌다.
낚시어선 전복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낚시어선을 타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사격장 안전 수칙은 물론 대형인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규정도 강화됐다.
소방시설을 차단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재해 대책 미 이행 영화관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안전수칙 처벌강화는 대다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조치라고 한다.
안전불감증이 빗어낸 대형사고는 후진국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기대한다.
◆ 신설된 조항
○ 자전거 음주 운전 ---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 자전거도로 차량 운행 ---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 낚시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미등록 어선 사용 --- 500만 원 이하 벌금
○ 영화관 재해대책 미이행 ---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 사격장 안전관리 미이행 --- 200만 원 이하 벌금, 운영정지(6개월이내)
○ 공사 중단 건축물 방치 및 안전조치 미이행 --- 벌칙부과
◆ 강화된 조항
○ 자연공원 출입금지 위반 --- 최대 50만 원 과태료
○ 소형선박 음주운항 --- 500만 원 이하벌금
○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금지 원료 사용 --- 10년이하 징역, 1억 원 이하벌금
○ 체육시설 통학차량 동승자 탑승 위반(사고 시) --- 1차 영업정지 6개월, 2차 폐쇄
○ 소방시설 폐쇄.차단으로 인명피해 발생 --- 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 건축물 시공자 안전조치 으ㅟ무위반 --- 5,000만 원 이하 벌금
○ 무허가 위험시설 설치 및 저장 취급 --- 5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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