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비공개 진단 / 개인회생 & 개인파산 제도로 신용회복의 길
신용회복 비공개 진단 / 개인회생 & 개인파산 제도의 신용회복 길
유명 연예인도 여러 가지 이유로 개인회생제도를 진행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노력하고 노력해도 줄어들지 않는 채무! 늘어나는 빚!
어떻게든 빚을 정산 정리하고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신다면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이용하여 새 출발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 제도는 2004년 9월23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로 3년 내지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즉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평균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장점
◉ 채권자의 동의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 모든 채무를 조정대상으로 합니다( 사채 및 시 금융포함)
◉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채권자의 독촉및 추심행위(가압류, 압류, 강제집행)를 중지 또는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재산보유 가능
◉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 확보 - 면제 재산제도
◉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과다한 낭비, 도박은 비면책사유가 아니므로 신청가능
◉ 추후사정에 따라 변제계정변경이 용이, 사정에 따라 특별면책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
신청접수 ⟹ 회생의원선임 ⟹ 금지. 중지명령(면담) ⟹ 개시결정(법원계좌) ⟹
이의신청기간(채권자 집회) ⟹ 변제 계획인가(선불해제)
개인파산 제도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 채무의 정리를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면 이르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고,
그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개인파산제도 좋은 점
◉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 가능
◉ 면책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들도 해제 가능
◉ 정상적인 은행거래 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 가능
◉ 파산기록이 남지 않아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직가능
◉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 재산을 다시 모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의 사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 국가 공공기관이나 공직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은 신용불량자 만이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대금, 사채 등의 모두 채무가 가능 합니다.
신용회복을 위한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를 말씀드렸는데요,
개인회생과 파산자격진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진정성있게 상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신용회복 클리닉>을 추천해 드리오니 빠른 상담을 신청하시면 무료로 정성껏 안내해 드립니다.
법적인 문제와 행정적인 문제가 포함되므로 혼자 처리하기는 매우 힘들다고 하겠습니다. 비공개 되므로 부담없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추심에 단호하고 당당하게 대처합니다. 불법추심에 단호하고 정당하게 대처해 나가려는 채무자의 용기와 확고한 의지가 나타나야 합니다.
빚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된다는 나약한 생각으로 그냥 넘어 간다면 추심 직원들의 수위는 갈 수록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배우자, 자녀,친척, 직장 등을 직법 방문하여 메시지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옳지 못한 범죄행위이므로 강하게
경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추심직원이 집이나 회사를 방문하겠다고 할때는 단호히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추심업자등이 불법추심행위가 위반된다는 사실을 고지 받고도 악의로 불법추심행위를 중지 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위와같은 불법추심 행위에 대하여는 증거물이 꼭 필요합니다. 전화내용 녹취나 핸드폰, 사진기, 비디오카메라, 블랙박스 등으로 행패 또는 폭력 등의 행위를
촬영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어는 정도 확보되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추심직원에게 보여주거나 팩스로 보내주고 불법
추심을 계속하면 대응하겠다고 통보하십시오.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할 수도 있고, 금융감독위원회, 방속국, 소비자보호원, 법률구조공단 등에 의뢰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많은 채권단들 중 은행권의 불법추심행위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채권은행으로부터 불법추심 행위를 막아낸 사례가 많습니다.
채권 추심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지만, 채권추심행위가 법에 벗어난 불법추심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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