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 년초 가입으로 1석4조 효과 / 700만원 공제 혜택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소득자와 공무원 및 자영업자, 전문직 근로자 는 2014년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신 분은 최고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을 것입니다.
세액으로 따지면 480,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그러나 연금저축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11월 혹은 12월에 한꺼번에 목돈을 들고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분들도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을 매달 30만원씩 불입할 경우 1년이면 360만원입니다. 즉 360만원만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년초에 넉넉하게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면 연말에
소득공제를 충분히 받고 노후 준비도 든든하게 하게 되므로, 부담 없이
년초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5년부터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종전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2015년부터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합계가 700만원인 사람은
연말정산 시 84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까지 4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액인 48만원에서 36만원이 늘어난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제혜택과 노후준비를 위하여는 연초부터 연금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고 하겠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궁극적으로 은퇴 후, 즉 55세 이후부터 나의 월급통장으로 매월 연금 수입을
받기 위한 노후 생활비 조성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면 1석4조 효과라는 것은
1. 연금저축 보험에 가입하면 연말정산 시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 후 55세 이후부터 연금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10년간 납입 후 15년 거치하면
월급처럼 연금을 받게 되므로 노후준비가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3. 연금보험을 운용하여 생긴 발생이익 중 일부를 배당금으로 받게 됩니다.
4. 원금보장뿐만 아니라 연복리 이자까지 받습니다.
최저보증이율로 안정성 확보는 물론 연복리이자로 수익성이 보장 됩니다.
이와 같은 4가지 효과를 모두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석사조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연금저축보험은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도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입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유동성이 보장되어 있어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도
있고 중도일시 정지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배당은 시중 실세금리를 적용하며, 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연금개시 나이와 납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도 있는 융통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을 좀 더 젊을 때 가입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후적립금액 3억을 목표한다면
20대는 매월 30만원, 30대는 매월 50만원, 40대는 매월 90만원,
50대는 매월 220만원을 불입하면 매월 약 16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입시점이 늦을수록 노후 준비자금에 대한 부담은 높아지게 됩니다.
연금저축은 빨리 가입할 수록 목표자금과 노후준비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 과 연금저축보험 구분 및 가입 시 체크포인트
1. 세제혜택 구분
연금보험은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과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으로 구분되고 있는데요,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품으로 연간 400만원 한도의 보험료를 세액공제(12%)해
주는 혜택이 있으며, 연금보험은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 시 비과세 혜택이 있는
세제비적격 상품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약정기간 이내에 해약을 하게 된다면 세액공제를 받은 만큼 돌려줘야하는 제도이므로
주로 상품형태는 연동금리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2. 금융소득종합과세 대비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우리나라는 전산망이 잘 되어 있어서 모든 금융권금융자산에 대해서 국세청 전산망에
노출되게 되며 모든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반드시 국세청에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후에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가입 시에는 연금저축 가입이 더 유리하고, 준비된 자금 활용수단으로 생각하신다면 중도해지나 연금개시 시점에서 일시금으로 수령하려면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연금지급형태에 따른 연금수령 방법 결정
연금보험은 연금지급 지급형태에 따라서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으로 구분됩니다. 종신연금형은 살아있는 동안에 연금이 지급되는 것이고, 확정연금형은 정해놓은 기간 동안만 연금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연금형은 본인이 사망할 경우 일정금액이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의료기술 발달로 평균 수명이 길어진 요즘은 얼마나 더 살지 알 수 없으므로 매월 받는 연금액이 비교적 적더라도 길게 보장 받을 수 있는 종신연금형이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4. 납입기간을 길게 하면 보험료 부담은 적고, 연금액은 늘어납니다. 납입기간이 길어지면 연금개시 시점까지 납입한 보험료가 많아져서 연금액은 늘어 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납입기간을 길게 한다면 한번 씩 내는 보험료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매년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납입기간을 길게 하는 것이 세액 공제 혜택을 오래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 우량금융사의 수익률이 높은 연금상품이 유리합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그래도 좀 더 알아보고 우량금융사를 선택하면 좋을 것입니다. 우량금융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지급여력비율입니다. 100%의 지급여력을 가진 보험사는 보험가입자들에게 동시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100% 이상일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고도 금액이 남는다는 것이므로 보험사의 재정능력이 좋다는 것입니다. 지급여력비율을 활용하여 보험사의 재정상태를 평가하는 것은 장기적인 연금보험 가입 시 매우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와같이 연금보험은 1석4조의 효과도 있지만 여러 가지 검토하고 점검해야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가 아니라면 연금보험 비교사이트를 이용하셔서
궁금한 점은 상담하시고 몇 가지 우수상품을 추천받아 비교도 해보시고 각 상품별
장, 단점을 잘 살펴보시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인터넷보험비교사이트 2곳을 추천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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