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궁금증 / 투표일이 수요일인 이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궁금증 / 투표일이 수요일인 이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2016년 4월 13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지역구의원 253명과 전국차원에서 뽑는 비례대표의원 47명으로 모두 300명이 국회의원에 당선됩니다.
1. 국회의원 투표용지가 두 장인 이유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용지 1장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1장으로 2장 인데요,
지역에서 선출하는 국회의원은 1위만 당선됩니다. 지역구의원으로는 민의를 충분히 정치에 반영할 수 없다고 하여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면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서 사전에 등록된 비례대표 후보자를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표소에 들어가면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투표용지 1장과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
투표용지 1장을 받아 각각 기표하게 됩니다.
2. 투표일을 수요일로 정한 이유
공직선거법 제34조에 국회의원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대통령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왜 수요일로 정한 것일까요? 투표율을 올리기 위함입니다. 주5일제 근무와도 관계가 있는데요, 만약 목요일을 토표일로 할 경우
금요일 하루만 휴가를 내어도 목, 금, 토, 일요일까지 4일간 연휴를 만들 수 있으며, 회요일을 투표일로 해도 토, 일, 월, 화요일까지
4일간 연휴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투표율이 낮아질까봐 주말과 가장 멀리 떨어진 수요일을 선거일로정한 것입니다.
지난 17대까지 목요일이었던 투표일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수요일로 바꿨다고 합니다.
3. 기표용구에 점 ‘복’(卜)자가 들어간 이유
점 ‘복’(卜)자는 종이가 접히더라도 누구에게 찍혔는지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무효표 논란을 잠식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통선거가 처음 실시된 때는 1948년 5월10일 제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입니다. 이 때부터 1992년까지 기표용구
모양은 ‘○’이 었습니다. 동그라미 안에 특별한 표시가 없었고 ‘○’를 찍는 도구도 통일 되지 않았습니다.
대나무로 된 붓 대롱이나 탄피 등을 이용하다가 1970년대 들어서는 플라스틱을 볼펜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다양한 기표용구가 1987년 통일 되었지만 이 때도 모양은 ‘○’이었는데 투표용지를 접는 과정에서 인주가 다른 후보자 칸에 묻어
이중 표기 논란이 일곤 햇습니다. 그러자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 때 ‘○’안에 사람인(人)자를 넣었으나 대칭이 이루어져 무효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1994년에 사람인(人) 자 위치에 ‘복’(卜)자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4. 선거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
헌법 제11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즉 선거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선거굥영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보전해 주게됩니다.
하지만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면 후보가 난립하고 선거비용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정해 두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당선된 후보자와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100%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는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습니다. 득표율이 10%미만이면 선거비용은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예비후보 때 쓴 비용은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선거비용을 마냥 쓸 수도 없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마다 선거비용 제한액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21조 가 정한 기준은 [1억원 + (인구수×200원)+(읍.면.동 수 ×
200만원)이며,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 때마다 정합니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고시한 선거비용은 전국 평균 1억 7,600만원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선자가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보전받은 비용을 30일 이내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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