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금리시대 연금저축. 퇴직연금 혜택 / 연말정산 대비 세테크 상품
1%대 금리시대 연금저축. 퇴직연금 혜택/ 연말정산 대비 세테크 상품
지금은 은행 예금, 적금 금리가 1%대로 떨어진 초 저금리 시대입니다.
요즘 같은 때는 수익이 새나가지 않도록 막는 것이 재테크의 기본입니다.
전문가들은 초저금리 시대에는 재테크의 기본이 ‘절세‘부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 봉급생활자가
연간 재테크로 주택청약저축에 240만원, 소장펀드에 600만원, 연금저축 400만원,
퇴직연금 300만원을 투자하면 절세만으로도 수익률 11.1%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후준비도 하고 수익도 올리는 상품으로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이
최고입니다.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 400만원+퇴직연금300만원(2015년 첫 시행) = 최대7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
봉급생활자의 세액공제 대표상품으로는 연금저축이 있습니다. 이상품은 대부분
잘알고 있듯이 세태크를 하면서 노후 준비도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으려면 한달에 34만원, 연간 400만원 이상 납부하면 됩니다.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연간 원천징수 소득세로 납입한 세액 16.5%를
5500만원 초과한 경우 13.2%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연간 소득이 5500만원 이하이면서 연간 400만원의 연금저축을 납입했다면 1년에
66만원의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퇴직연금
2014년 까지는 연금관련세액공제는 연 400만원 이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또는 확정기여(DC)형 연금에 더 납입하면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금년부터 추가로 퇴직연금을 납입하여 최대의 세태크 효과를 보려면 매달 25만원씩
연간 300만원 이상을 추가 납입하면 됩니다.
연봉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각각 400만원, 300만원 씩
저축하였다면 연말정산 시 115만 5000원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IRP는 과세가 이연되기 때문에 연금수령 전까지 펀드 수익이 많이 나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세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같이 초 저금리시대에는 세테크에 집중하는 것이 재테크의 기본입니다.
이러한 연금저축과 재테크 재무설계분야는 전문가가 아니면 최신정보를 습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연금저축의 전문가와 재테크 재무설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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