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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5,500만원 이하근로자 연말정산 공제받기/퇴직연금 & 연금저축 한도

다딤이 2015. 8. 26. 17:53

연소득 5,500만원 이하근로자 연말정산 공제받기/ 퇴직연금 & 연금저축 한도

 

 

 

매년 연말이면 근로자소득자는 연말정산에 신경을 곤두세우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연말이 되어 갑자기 준비하는 분들도 있는데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지금부터 연금저축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연금과 연금저축에 함께 가입하면 세금환급액이 최대 627,0000원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까지만 해도 연소득에 무관하여 개인+퇴직연금 400만원 한도로

세금환급액이 52만8,000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연소득 5,500만원이하근로소득자는

개인연금 400만원+퇴직연금 300만원으로 합계 700만원을 공제받아

최대 115만 5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소득 5,5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세율공제가 13.2%가 적용되어 92만 4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째든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계 금액을 700만원 까지 가입하면 환급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일시납이나 분납으로 가입하게 되면 큰 이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가입 후 55세 이전에 해약하면 공제 받은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므로

55세가 넘어서 연금으로 받도록 하여 노후 대책을 준비하므로

일석이조의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연금저축에 대한 연말정산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세액공제를 해주는 연금저축 한도가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커졌고,

 

세액공제율은 13.2%에서 16.5%로 올랐습니다.

 

지난해 연금저축을 통한 연말정산으로 최대 52만8000원(400만원×13.2%)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면, 올해는 금액이 2배 이상 수준인

 

최대 115만5000원(700만원×16.5%)으로 늘어난 셈입니다.

 

두 개선책 모두 조건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한도 700만원 중 개인연금에

 

대한 한도는 400만원이며, 따라서 퇴직연금이 반드시 300만원 이상 포함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700만원 전액을 퇴직연금 상품에 넣어도 되고, 돈을 쪼개

 

'개인연금 400만원+ 퇴직연금 300만원'으로 넣어도 되지만

 

개인연금만으로 700만원 한도를 채우면 400만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연금저축에 대한 공제를 13.2%에서 16.5%로 늘려주면서 대상자를

 

'연소득 5,500만원 하'로 한정했는데요.

 

연간근로소득이 5,500만원을 넘게되면 기존의 세액공제율 13.2%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 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말정산 세액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반드시 연금저축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최고이며

 

노후 대책도 함께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현명한

 

연말정산 대처 방법입니다.

 

연말정산은 물론 은퇴 후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저축 상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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