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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 대비 상해담보 가입효능

다딤이 2016. 3. 30. 08:44

 

무보험자동차 대비 상해담보 가입효능

 

 

 

 

운전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필수조건이 되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개인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무보험차량 상해담보는 꼭 필요하므로 빠짐없이 가입하면 좋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가해자 , 피해자 모두 자동차보험만 제대로 가입되어 있으면

 

보통 대형사고가 아닐경우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 가해자가 무보험이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다행히 가해자가 경제적으로 배상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배상할 의지가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도 제대로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별 문제 없이 치료비,

 

위자료(후유장해시)를 다 지불하는 경우가 흔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뺑소니를 친 상황이라면 가해자에게 개인적인배상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무보험차(책임보험만 가입한 차 포함)나 뺑소니차에 의한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경우,

 

보상해 주는 특약이 ‘무보험차상해담보’입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은 내가 운전 중, 보행 중, 타인 차에 동승 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그 차가 무보험 차량이거나 뺑소니를 친경우에 보상을 받게 됩니다.

 

보험금은 1인당 2억원 한도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보험차량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범위와 보장내용은 어떤 경우일까?

 

무보험차상해담보의 피보험자는 보험명의자, 보험명의자의 배우자와 자녀,

 

보험명의자의 부모배우자의 부모이며

 

보험가입 차량에 타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명의자의 승낙 하에 보험가입 차량에 탑승한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도

 

보험가입 차량 운행 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의 경우에는 보험가입 때 정한 운전자 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에 가입하려면 자동차 보험 시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를 모두 가입한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 뺑소니차로 인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 2억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는 좋은 담보인데,

 

보험료는 다른 담보에 비하여 상당히 저렴하므로 빠짐 없이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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